세부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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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대한민국 법정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이하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아응급의학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보조 인력과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과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세부전문의는 전문의로서 소아응급의학 분야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함에 의의가 있다.

[제4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회장(이하“회장”) 산하에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고시 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 1)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①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은 학회 부회장이 되고 00명의 위원을 두며 당연직 위원으로 수련이사, 고시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정보이사를 포함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수련위원회 및 고시위원회를 총괄하며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규정을 관리한다.
    ③ 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최초 세부전문의과 최초 지도전문의 운영을 관장한다.
  • 2) 수련위원회
    ①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수련위원장”)은 학회의 수련이사가 되고 00명의 위원을 두며 당연직 위원으로 고시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를 포함한다.
    ② 수련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수련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3) 고시위원회
    ① 고시위원회 위원장(이하 “고시위원장”)은 학회의 고시이사가 되고 00명의 위원을 두며 , 당연직 위원으로 수련이사를 포함한다.
    ② 고시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5조] 수련병원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학회에서 인정하는 소아응급의학 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학회에서 요구하는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 환자 수와 학회 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회장은 이를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수련위원회에서 시행규칙과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6조] 수련 및 수련 프로그램

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소아응급의학 수련병원에서 학회에서 지정한 지도전문의의 감독 하에 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소아응급의학 전임의(이하 “전임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기간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수련 프로그램의 인증, 전임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규정은 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 자격인정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이하 “시험”)의 응시 자격은 아래와 같다.

  • ① 대한민국 의사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응시 신청 시 학회 평생 회원이며 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지정된 규정에 따라 전임의 수련을 받고 학회가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자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 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고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8조] 시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시험과 인정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9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①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 규정의 개정

[제조]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수련위원장 혹은 고시위원장 혹은 학회 이사회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이 가능하다.
② 제안된 개정안은 수련위원장 혹은 고시위원장 제청을 거쳐 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다.

[제11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 혹은 고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2.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관리위원 중 지명하여 정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리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여 정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4조] 회의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행정요원

①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요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보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의 개정은 관리위원장 또는 학회 이사회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이 가능하며 개정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3.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명시된 소아응급 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수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자격에 관한 사항
②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
③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내용 및 목표에 관한 사항
④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수련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장 및 간사

①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수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수련위원 중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이하 “회장”)이 지명하여 정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수련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여 정한다. 간사는 수련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4조] 회의

① 수련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수련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5조] 행정요원

① 수련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요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보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의 개정은 수련위원장 또는 학회 이사회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이 가능하며 개정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4.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명시된 소아응급 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운영과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대한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고시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장 및 간사

① 고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고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고시위원 중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이하 “회장”)이 지명하여 정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고시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여 정한다. 간사는 고시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4조] 회의

① 고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고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5조] 행정요원

① 고시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요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보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의 개정은 고시위원장 또는 학회 이사회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이 가능하며 개정 사항은 고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5.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시행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소아응급의학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를 말한다.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이하 “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소아응급의학 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라 함은 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하며 학회에서 전임의를 교육할 자격을 인정한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④ 소아응급의학 책임지도전문의(이하 ”책임지도전문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수련 과정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를 말한다.

[제3조] 지도전문의 자격

지도전문의는 다음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서, 한 병원에 소속되는 지도전문의의 숫자는 제한이 없다.
① 학회에서 정한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③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자
④ 소아응급의학 교육과 연구에 참여 중인 자
⑤ 최초 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규정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최초 지도전문의의 경과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제4조] 책임지도전문의의 자격

① 수련 프로그램의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에서 상근하는 지도전문의 중 전임의 수련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및 의지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수련병원에 여러 명의 지도전문의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명을 책임지도전문의로 정한다.

[제5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지도전문의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하여 학회에 수련시작 전년도 11월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는 서류 및 현지 심사를 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회장(이하 “회장”)은 이를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해당년도 2월 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단,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1회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학회에서 인정하는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학회에서 요구하는 응급실 방문 소아청소년 환자 수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병원의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마다 새로 지정 신청 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되며 다시 지정을 원하는 경우 새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타 규정은 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① 학회는 매년 수련병원에 대한 실사를 시행해야 한다.
② 현지 실사는 전임의를 수련 중인 병원에 한하여 시행한다.
③ 현지 실사를 시행한 후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8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회장은 수련병원의 책임지도전문의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

회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매년 평가 후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② 수련병원의 평가 후 회장의 조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0조] 보칙

본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6.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과 수련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 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과 수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수련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 소아응급의학회(이하 “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이 운영하는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소아응급의학 수련 프로그램의 정의

소아응급의학 수련 프로그램(이하 “수련 프로그램”)이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전임의의 수련을 목적으로 책임지도전문의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수련 과정을 말한다.

[제4조] 수련기간

① 수련 기간은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③ 전임의는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1년의 수련기간 중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몰입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④ “몰입 근무”는 해당 수련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청소년 환자(18세 미만)를 집중적으 로 진료하는 수련형태를 말한다. 몰입 근무 기간 중 부득이하게 다른 근무를 병행하는 경 우, 매달 개인의 전체 근무 시간 중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수련 기간 중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수련 중단은 3개월까지 인정한다. 단, 몰입 근무 기 간은 6개월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몰입근무 이외의 기간에는 해당 수련기관에서 응급실 관련(외래, 병실, 성인 응급실) 근무를 지속하여야 하며, 몰입근무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전임의로서 수련병원에서 진행되는 수련프로그램과 연구 과제의 수행은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절차

① 전임의를 선발하고자 하는 책임지도전문의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 7호를 참고하여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학회에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1회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한해 수련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수련할 수 있는 전임의의 수는 지도전문의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수련 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수련 프로그램 인증 여부는 수련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책임지도전문의에게 통보한다.

[제6조] 전임의 수련 신청
  • ① 전임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인증한 수련병원의 수련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련병원의 책임지도전문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수련시작 전까지 전임 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 ③ 수련병원의 책임지도전문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에 대해 보고된 사 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학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임의 수련목표

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응급의학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응급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 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② 전임의 수련목표는 별표 제 1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임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③ 전임의 수련목표는 수련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9조] 수련 프로그램의 내용
  • ① 수련 프로그램에는 수련 기간 동안 적어도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별지 제 2호와 3호에 기록하여 세부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
    A. 소아심폐소생술 리더: 5회
    B. 원내 자연재난 대응훈련(In hospital natural disaster response drill) 리더: 1회
    C. 대량환자(Mass casualty) 발생 상황 훈련(Field drill) 리더: 1회
    D. 아동학대 신고와 관계기관 협의: 1회
    E. 1,000명의 소아응급실 환자, 그 중 최소 100명은 지도전문의 지도감독 하에 상세 진료 기록을 작성하여 수련 기록부에 기록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환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최소 50명의 소아 진정 담당
    -최소 30명(KTAS Level 1 혹은 2)의 중증 응급 소아 환자 진료
    F. 초음파 술기
    -최소 50례 이상의 소아 초음파 시행 기록 (복부 초음파 최소 20례 포함)
    G. 필수 술기
    -최소 10례 이상의 중증 환자 대상 술기 시행 및 기록 (별표 1의 응급술기 항목 참고)
    H. 원내 집담회에 20회 이상 참석
    - 최소 증례 집담회, 논문 집담회, 지도전문의 강의 각 5회 이상 참석
  • ② 논문 및 연수 평점 취득에 관한 세부 내용은 “6.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학술과 연수 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를 참조한다.
  • ③ 전임의 수련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수련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

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응급의학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응급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 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② 전임의 수련목표는 별표 제 1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임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③ 전임의 수련목표는 수련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11조] 보칙

본 시행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7.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학술과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학술 활동과 연수교육에 관한 세 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학술활동과 연수교육의 대상은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전임의 수련 중이거나 세부전문의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학술활동과 연수교육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하 “학회”) 주관하에 실시한다.

[제4조] 연수 교육회기 및 시간

① 연수교육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회는 교육회기에 연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어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연수강좌, 교육워크숍, 정기 집담회, 세부전문의 교육 (Korean Advanced Pediatric Emergency Care Course, 이하 “KAPECC”)과 인정학회 및 기관에 서 시행한 교육 과정을 말한다.
② 인정학회 및 기관은 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 제 3호 참조).

[제6조] 연수교육 계획 및 공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 계획은 학회 회장이 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6조] 연수교육 계획 및 공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 계획은 학회 회장이 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7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에 필요한 경 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평점

① 평점 인정 범위는 학술지 게재 논문,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참석 평점 및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한다.
② 학회가 주관하고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평점은 학회가 정한다.

  • 1) 논문
    논문에 의한 평점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및 별표 제 4호에 명시된 국내외 소아응급의학 관련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학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을 가진 논문에 한하여 학회에서 인정한다. 학회의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5평점을 인정하고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인정한다. 그 외 인정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평점은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 제 4호 참조).
  • 2) 연수 교육 및 학회 참석
    ⓐ 학회 주관 학술대회, 연수강좌나 KAPECC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부여되는 평점의 200%를 인정한다.
    ⓑ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과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KAPECC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KAPECC은 1회만 인정한다.
    ⓒ 학회 주관 교육워크숍은 반일 과정의 경우 3평점, 전일 과정의 경우 6평점을 인정하고, 2시간 이내 워크숍과 정기 집담회는 각 1시간 당 1평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 학회 주관의 학술대회, 연수강좌, 교육워크숍, KAPECC의 연자는 1강의 당 5평점을 인정한다.
    ⓔ 표 제 3호를 참조하여 인정학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의 평점은 대한의사협회 부여 평점의 50%를 인정한다. 단, 연수교육의 내용은 소아 또는 응급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대한심폐소생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아전문소생술 (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PALS) 교육의 실시자(provider) 또는 교육자(instructor)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각 1시간 당 1평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 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0평점을, 인정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5평점을 인정한다. 단, 인정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 내용은 소아 또는 응급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연수교육의 부분 참석에 대한 평점 인정은 대한의사협회의 평점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교부

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 14호 서식의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학회는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수련위원장 또는 학회 이사회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이 가능하다.
② 제안된 개정안은 수련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다.

[제14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후부터 시 행한다.

8.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제 7조에 해당하는 자

[제3조]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세목

다음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자로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 7조의 응시 자격을 가진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전임의 수련 기간 중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이하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활동과 연수교육을 통해 30평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② 전임의 수련 기간 중 세부전문의 교육(Korean Advanced Pediatric Emergency Care Course, 이하 “KAPECC”) 1회 이상 수료자 (단, KAPECC 수료 확인은 수련 개시 후 2년 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 기간 중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가 가능함.)
③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서류 제출일 현재 유효한 소아전문소생술(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PALS) 실시자(provider) 또는 교육자(instructor) 수료증 소지자

[제4조] 시험방법 및 배점

자격시험은 1차 시험(100점 만점)과 2차 시험(100점 만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슬라이드 시험으로 한다.

[제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학회 회장(이하 “회장”)이 공고한다.

[제6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응시원서(별지 제 11호-1 서식)
② 전문의 자격증 사본
③ 소아응급의학 전임의 수련 이수 또는 이수 예정 증명서와 몰입근무 증빙 자료 4 별지 제 2호 소아응급의학 전임의 수련기록
⑤ 별지 제 3호 소아응급의학 전임의 원내 교육 기록
⑥ 소아응급의학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⑦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상반신 명함판)

[제7조] 시험소위원회

① 고시위원회는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와 선택, 채점, 감독을 위하여 시험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 고시이사가 된다. 시험소위원은 시험소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여 회장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소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고시위원회에서 정하며 고시위원 회가 시험소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채점

채점은 시험소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시험소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회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합격자 결정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고시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회장이 확정 발표한다.
② 합격결정은 필기시험 60점 이상, 슬라이드 시험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회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① 회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회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전문의 응시 원서 및 자료에 대한 보관

세부전문의 응시 원서 및 자료는 학회 사무실의 지정된 장소에 5년간 보관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은 고시위원장 또는 학회 이사회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제안된 개정안은 고시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9.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 최근 5년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하 “학회”) 에서 정하는 하기 제 4조에 의한 평점 취득자로 한다. 1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장기연수 또는 단순 체류)의 경우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이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고시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고시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4조] 평점의 취득

① 최근 5년간 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 평점 100점(이하 "평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평점 중 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부전문의 교육(Korean Advanced Pediatric Emergency Care Course, 이하 “KAPECC”) 평점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인정한계와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과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5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의 학회에서 공고하는 신청 마감일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응시원서(별지 제 12호 서식)
② 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③ 별지 제 15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➃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취득 평점 증명서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불응하거나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이내 자격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자격 정지 후 1년 이내 자격갱신을 신청하면 직전 6년 이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직전 7년 이내 140평점을 인정받거나, 신청 당시 최근 5년간의 100평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은 고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학회 이사회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 할 수 있다.
② 제안된 개정안은 고시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10.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 목적

이 세부사항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 관한 시행규칙 중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련프로그램

수련병원은 학회에서 제시한 수련목표에 부합하는 수련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회 인증을 받은 후 운영한다.

[제3조] 시설 기준

수련병원의 시설은 학회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별표 제 2호 참조)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4조] 장비 기준

수련병원의 장비는 학회에서 요구하는 장비 기준(별표 제 2호 참조)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5조] 인력 기준

소아응급의학 지도전문의는 최소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제6조] 체계

근무표가 문서화되어 운영되어야 한다(응급의학과 및 자문 가능한 타과 전공의 또는 전문의의 근무표).

[제7조] 시술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중심정맥관 삽입, 동맥관 삽입 및 혈압 감시, 기도삽관, 요추천자, 초음파, 봉합, 부목 고정 등이 응급실에서 가능해야 한다.

[제8조] 진료실적

응급실 방문 환자들 중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환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0명 이상이 어야 한다. 1만명 이하이나 신청을 원하는 병원은 신청서 제출 후 관리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지역적 특성과 신청병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11. 소아응급의학 최초 세부전문의와 최초 지도전문의의 경과규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 목적

이 세부사항은 소아응급의학 최초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와 최초 세부전문의 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 경과규정에 관한 자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초 세부전문의와 최초 지도전문의의 자격
  • 1. 최초 세부전문의
    서류 지원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① 대한민국 26개 법정진료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2년 경과
    ②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평생회원
    ③ KAPECC 1회 이상 이수
    ④ 응급실 근무 경력 2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 학회인정 평점 30점 이상
  • 2. 최초 지도전문의
    최초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갖춘자로 한다.
    ①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근무
    ② 최근 2년간 이수한 학회인정 평점이 40점 이상
    ③ 현재 근무병원의 직전년도 소아응급실 내원 환자가 연 1만명 이상(2020, 2021년은 COVID-19 감염과 연관하여 배제함), 1만명 이하이나 신청을 원하는 세부전문의는 신청서 제출 후 관리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한다.
    ④ 현재 근무병원의 소아응급실 시설, 장비 기준이 수련병원 조건에 충족
[제3조] 최초 세부전문의 경과규정
  • ① 최초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충족한 자들 중 별도의 시험 없이 고시위원회가 서류 심사를 통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최초 세부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응시원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응시원서(별지 제 11호-3서식)
    나. 전문의 자격증 사본
    다. 최근 2년간 응급실 근무 경력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라. 취득 평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상반신 명함판)
  • ③ 최초 세부전문의 규정은 대한의학회로부터 세부전문의 제도를 인정받은 후 시행 1년차와 그 다음 해인 2년차로 총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최초 지도전문의 경과규정
  • ① 최초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충족한 자들 중 별도의 시험 없이 고시위원회가 서류 심사를 통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최초 지도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응시원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응시원서(별지 제 11호-4서식)
    나. 전문의 자격증 사본
    다. 취득 평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라.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상반신 명함판)
  • ③ 최초 지도전문의 규정은 대한의학회로부터 세부전문의 제도를 인정받은 후 시행 1년차와 그 다음 해인 2년차로 총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최초 세부전문의와 최초 지도전문의의 경과규정 공고 및 시행

① 최초 세부전문의와 최초 지도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이하 “회장”)은 인정평가 시행 2개월 전에 절차에 대해 공고한다.
② 최초 세부전문의와 최초 지도전문의 인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고시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고시위원장이 선정하여 회장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 후 인정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확인 날인 후 봉합한 상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합격자 결정

① 최초 세부전문의와 최초 지도전문의 합격자 결정은 고시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회장이 최종 발표한다.
② 회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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