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및 동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각 해당 기관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IACUC”)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고도의 생물학적 안정성을 요하는 병원체를 이용한 연구는 관련된 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기관의 IRB 로부터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연구참여자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간참여자의 개인정보(성명, 이니셜, 등록번호, 생년월일, 기타 건강관련정보 등)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동물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 국내 또는 해당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인간 및 동물 참여자와 관련된 원저에는, 해당 연구가 각각 IRB 및 IACUC의 승인을 얻고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투고 과정에서 IRB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원고 접수가 불가하다. 본지는 필요시 IRB 및 IACUC 승인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2014년 11월, 한국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책임저자는 원고의 투고, 심사, 출판의 전 과정에서 본지와 의견을 교환하는 책임을 지니며, 본지의 행정적 요구사항(저자 자격,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승인, 임상시험 등록에 관한 증빙, 이해관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절히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책임을 공동저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책임저자는 투고에서 심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편집위원회의 문의에 적시에 응답해야 하며, 출판 후에도 비평에 대응하거나 본지의 데이터 및 추가적인 정보에 관한 요청 또는 논문에 대한 의문에 응답할 책임을 지닌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메일(pemoffice@kspem.org)로 가능하다.
본지는,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출판된 원고를 채택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동의서 없이 일부 또는 전체, 형식을 불문하고 다른 곳에 출판 또는 게재해서는 안 된다. 표와 사진 및 그림은 인용 표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 저자는 open access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표 또는 사진 및 그림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ICMJE가 정하는 다음과 같은 이차출판의 조건을 충족하는 원고에 한해서 가능하다. 정부기관 또는 전문가집단이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특정한 양식의 원고는, 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편집인은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편집인과 해당 논문의 저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다른 목적의 이차출판, 특히 다른 언어 및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당화되고 권장된다. 이차출판을 하는 저자는,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편집인과 이차출간을 하려는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의 편집인은 원전의 복사물, 별쇄본, 또는 원고 그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우선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양 편집인 간 양해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출판에 1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이해관계는 저자(또는 소속기관 및 고용주)가 자신의 원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러한 집단에 소속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저자는 연관된 모든 재정적 이익 및 관계, 또는 재정적 분쟁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여기에는 연구와 출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발생하였거나 특허신청과 같이 잠재적인 재정적 이익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도 포함된다. 책임저자는 각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모든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체적인 재정적 이익, 관계, 원고의 표지에 등재되지 않은 소속기관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없는 저자는, 투고 시 이해관계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본인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원고에 이러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심사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 출판된 논문에는 이해관계에 대한 세부사항이 모두 공개되며, 이는 모든 종류의 원고에 해당한다. 저자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명될 경우, 이미 공개된 이해관계를 정정하기 위한 정오표를 게재하게 된다. 또한 저자는 투고 시, 연구 및 논문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예: 정보조조금, 연구비수주) 또는 물품 및 장비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출판된 논문에는 각 저자의 연구비수주에 대한 사항이 공개될 것이다.
본지는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이차출판, 표절, 데이터 조작 및 날조, 저자명단의 부당한 변경, 이해관계 은폐, 윤리 문제, 심사위원이 저자의 아이디어 또는 데이터를 도용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편집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 및 이해관계 심사위원회”를 열고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있으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지는 저자가 투고 시 데이터 공유에 관해 명시할 것을 권한다. 저자는 저장소를 링크하거나 데이터 비밀 보장에 관해 명시할 수 있다. 임상시험을 보고하는 원고에는 데이터 공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저자가 이를 원고에 기술하면, 이 기술은 해당 논문과 함께 출판된다.
출판되는 모든 논문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의 지적 재산으로 영구히 귀속되며, 동의서 없이 다른 학술지에 출판할 수 없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보유한다. 본지는 open access 학술지로서, 게재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의 계약조건(원전이 적절히 인용되면, 매체의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 배포, 재생산 가능)에 따라 배포된다.
출판 후 토론은 서신을 통해 이뤄진다. 출판된 논문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그 논문의 출판 시점으로부터 8주 이내에 서신을 투고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의 오류는 서신에 대한 저자의 응답, 정오표, 논문취소 등을 통해 정정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출판 윤리를 꾸준히 준수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는, 논문취소(retraction)의 가이드라인 준수, 모든 논문에 대한 표절검색(https://crosscheck.ithenticate.com/en_us/login), 투고 및 심사기록의 완전성 유지, 지적 및 윤리적 규범이 상업적 이유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 정오표, 해명, 논문취소, 필요한 경우 사과문 출판, 표절과 데이터 조작 회피가 포함된다. 편집위원회의 책임에는, 원고를 채택하거나 거절할 권한과 책임, 이해관계에 따른 원고의 채택 또는 거절 회피, 충분히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원고 채택, 오류가 있을 경우 정오표 출판 또는 게재철회, 심사위원의 익명성 보장이 포함된다.